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1333회신일 2017.11.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03

해당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가 받은 지연가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지연가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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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333 (2017.11.03 회신),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78)
원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의 기타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