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가 받은 지연가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지연가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2017.02.16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17-소득-0064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333 (2017.11.03 회신),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78)
- 원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의 기타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