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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7.1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03
해당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가 받은 지연가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1.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333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가 받은 지연가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7.02.16 · 미확인 · 서면-2017-소득-0064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