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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비용 정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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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사는 해당 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수급사 간 정산할 때 발행일을 물었다. 공동대표사는 해당 비용을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공사의 과세 대상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받았다. 이후 공동수급사 사이에서 해당 공동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정산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받은 뒤 수급사 간 정산할 때 발행일자와 교부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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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3 (1997.07.15 회신), "공동비용 정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44)
- 원 제목
-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