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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 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며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임대용 건물을 임대 개시 전에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며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을 양도한다.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취득 후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8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 관련 내용이 다음 사례와 같은지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7.12.04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제10조 제9항 제2호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6.08.30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뒤 임대업 개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 관련 내용이 다음 사례와 같은지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9, 2007.12.04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제10조 제9항 제2호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8, 2006.08.30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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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550 (2018.04.20 회신), "임대 전 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30)
- 원 제목
- 임대 개시 전 건물매각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