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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고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마을과 해당주택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의 고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과 해당주택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해당주택을 포함한 마을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세대가 해당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서 소유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9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서,
1세대가 해당주택(지정문화재)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에 있는 고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유한 해당주택을 포함한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1세대가 해당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6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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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문화재 고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06)
- 원 제목
-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 소재 고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