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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은 언제까지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8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2017사업연도에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의 계속 적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 삭제 <2018.12.24>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투자포함방식을 최초로 선택했다.
질의요지
2017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2019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80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최초로 선택한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한 경우 그 방식의 적용기간
회답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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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3 (<time datetime="2018-03-28">2018.03.28</time> 회신),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은 언제까지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01)
- 원 제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