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천일염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2478회신일 2017.1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일염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14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염전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4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염전업을 하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염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8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염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하여판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염전업을 하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판매하여 얻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염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2478 (2017.12.14 회신), "천일염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95)
원 제목
염전업을 하는 어업인이 천일염을 생산·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