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생·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669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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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인생상담 등은 면제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되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 및 심리상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 등은 면제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되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에서 결혼상담은 제외되고 주된 용역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상담,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인생 및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한다.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669 (2017.06.30 회신), "인생·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77)
원 제목
인생 및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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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