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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생상담 등은 면제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되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 및 심리상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 등은 면제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되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에서 결혼상담은 제외되고 주된 용역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상담,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인생 및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어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한다.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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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669 (2017.06.30 회신), "인생·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77)
- 원 제목
- 인생 및 심리상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