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설립이나 사업허가 전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설립이나 사업허가 전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필요한 첨부서류 대신 발기인 주민등록등본이나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첨부서류 대신 발기인 주민등록등본이나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등기 전이거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896, 1990.07.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96, 1990.07.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896, 1990.07.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96, 1990.07.14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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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19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법인설립이나 사업허가 전에도 등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68)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사업자등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