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료기관의 건강증진센터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1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의료기관의 건강증진센터 위탁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기관이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의료기관 등이 보건소 내 정신보건·자살예방·치매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지역보건소장에게 운영을 위탁받고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에게서 위탁받는다.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46, 2015.01.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역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의 위탁 운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46, 2015.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각 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131 (<time datetime="2016-11-27">2016.11.27</time> 회신), "의료기관의 건강증진센터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96)
원 제목
건강증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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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