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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위탁 의료사업의 대가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보건소가 지역 의료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탁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 수탁자는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진료용역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지역보건소가 의료법인과 위탁계약에 따라 지역의료보건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의료인(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면제된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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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회신), "보건소 위탁 의료사업의 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13)
- 원 제목
-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등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