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전표의 보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해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22
본문(원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전표의 보관기간과 대체 보관방법.
회답
부가가치세과-272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4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4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
-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2008.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0
-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002.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12
-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2.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93
-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2.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54 (2016.12.21 회신), "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50)
- 원 제목
- 매입세액공제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보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