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겨 통합할 때 신고·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 때 남은 설비 등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인 본점을 종된 사업장인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지시 존재하는 재화의 본점으로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00

본문(원문)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을 종된 사업장(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과세기간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점이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지점을 통합하는 경우 폐업신고의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및 지점 잔존재화 이전의 과세 여부.

회답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과세기간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지점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time datetime="2017-11-15">2017.11.15</time> 회신),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20)
원 제목
본지점 통합에 따른 폐업신고의무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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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가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