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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배당금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수입한다. 잉여금처분 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과 관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7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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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404 (2017.12.11 회신), "받지 못한 배당금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07)
- 원 제목
-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