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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1채를 취득한 후 일반주택 1채와 무허가 주택 1채를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고, 무허가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1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1채를 취득한 후 일반주택(A주택) 1채와 무허가 주택(B주택) 1채를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1채를 취득한 후 일반주택(A주택) 1채와 무허가 주택(B주택) 1채를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708 심판결정2022.05.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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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 (2017.10.11 회신), "감면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64)
- 원 제목
-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