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주택 증여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자녀가 양도 당시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A·B·C주택을 보유하다가 을이 자녀 병에게 A주택을 증여하고 C주택을 양도하였다. 이후 B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56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을(갑의 배우자)이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갑이 1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을이 1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갑, 을)가 3주택을 소유하던 중 을이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병(자녀)에게 1주택(A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C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 당시 병(자녀)이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증여와 양도로 1주택만 남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종전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D)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양도 당시 병(자녀)이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1 (<time datetime="2017-06-07">2017.06.07</time> 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39)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