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가 변경 없이 운영한 유치원 소득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 변경 없이 운영한 유치원 소득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제외 여부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유치원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인가받은 유치원을 임차해 명의 변경 없이 제공한 교육서비스의 소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제외 여부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유치원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운영한다. 임차인은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은 채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 관련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는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0

본문(원문)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서비스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변경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임차한 자가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소득세 과세 제외 여부

회답

해당 교육서비스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교육서비스인지 여부는, 임차인이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유치원의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 (<time datetime="2017-02-20">2017.02.20</time> 회신), "인가 변경 없이 운영한 유치원 소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94)
원 제목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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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