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자산·부채의 최초 평가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292회신일 2017.06.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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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자산·부채의 최초 평가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본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본다. 그 원화기장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16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2577호(2010.12.30.)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원화기장액과 평가방법.

회답

법인세과-1616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2577호(2010.12.30.)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292 (2017.06.22 회신), "외화자산·부채의 최초 평가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84)
원 제목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최초 평가시 손익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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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