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272회신일 2017.10.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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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0

임원 여부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와 영리법인 주주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827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인-22274(2015.03.20.)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

2. 법인 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그 영리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해당 여부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062 심판결정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2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272 (2017.10.20 회신), "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78)
원 제목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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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