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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근로분 상여금은 감면 급여비율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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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본사 근무자의 이전 후 근로기간분은 성과연도 이전본사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성과연도 다음 해에 지급한 상여금을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급여비율에 어떻게 반영할지 물었다. 이전본사 근무자의 이전 후 근로기간분은 성과연도 이전본사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상여금 총액은 성과연도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다.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면서 이 상여금의 급여비율 반영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3223
본문(원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연도 성과에 대한 「소득세법」제20조제1호에 따른 상여금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상여금 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은 특정 사업연도의 같은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나목(이하 ‘급여비율 ’)에 따른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상여금 총액은 특정 사업연도 급여비율의 ‘법인 전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한 경우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 시 급여비율에 반영하는 방법.
회답
1. 해당 상여금 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은 특정 사업연도의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2. 해당 상여금 총액은 특정 사업연도 급여비율의 ‘법인 전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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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45 (2017.11.10 회신), "이전 후 근로분 상여금은 감면 급여비율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71)
- 원 제목
-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