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싱가포르 감면법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싱가포르 감면법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기업 조세감면으로 법인세를 감면·환급받은 법인의 배당은 공제 대상 소득이 아니다.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기업 조세감면으로 법인세를 감면·환급받은 법인의 배당은 공제 대상 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했고 해당 법인이 2015년 귀속 신고에서 감면제도를 적용받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싱가포르법인을 설립했다. 싱가포르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때 신규기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았다. 이후 그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0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설립한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동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제57조제3항, 「소득세법」제57조제3항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포르법인이 신규기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은 뒤 지급한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설립한 싱가포르법인이 싱가포르내에서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 및 환급받은 경우, 동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제57조제3항, 「소득세법」제57조제3항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 (<time datetime="2017-10-27">2017.10.27</time> 회신), "싱가포르 감면법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61)
원 제목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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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