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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7.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8.28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8.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045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4.0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10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주택 소재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회 인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