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도권의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1회신일 1995.03.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도권의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5

○○도 일원은 수도권이어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도권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 일원은 수도권이어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하려는 자가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지역 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이다. 질의 대상 주택은 ○○도 일원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함)과 그 외의 지역에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외의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경기도 일원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회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지역에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1개씩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외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도 일원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 일원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도 일원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267 심판결정
    1996.12.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1 (1995.03.15 회신), "수도권의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66)
원 제목
수도권지역 1세대 2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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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