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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하지 않고, 최종복토층 공사비와 실제 사후관리비는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하지 않고, 최종복토층 공사비와 실제 사후관리비는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사용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최종복토층 공사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19.2.12>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층 공사비와 사후관리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24(2000.03.07.)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718(2009.06.16.)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어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층 공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726(2001.12.11.)
당해 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폐기물 매립용 토지가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층 공사비와 사후관리비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폐기물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 종료 후 같은 법령에 따라 최종복토층 공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도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24 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 서이46012-1072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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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124 (2017.04.25 회신),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85)
- 원 제목
- 쓰레기 매립시설 복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