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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입 토지 양도차익과 건물대금은 어떻게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매입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지만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 합계액이 아니다.
재매입 약정 토지의 양도차익과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의 미환류소득상 처리를 물었다. 재매입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지만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 합계액이 아니다. 건축물은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것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매입 약정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재매입 약정 토지 매각의 경우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도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5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 2017.1.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 2017.1.9.
질의 1의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지급하는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액이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지급하는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이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됩니다.
2.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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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775 (<time datetime="2017-01-16">2017.01.16</time> 회신), "재매입 토지 양도차익과 건물대금은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83)
- 원 제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기업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