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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1.19 → 현재 시행본 2026.0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인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 해당 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19
본문(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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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time datetime="2017-05-29">2017.05.29</time> 회신), "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65)
- 원 제목
-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