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511회신일 2022.11.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1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인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511 (2022.11.21 회신), "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96)
원 제목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