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2. 최신 회답2022.11.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2.11.21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2.11.21 · 미확인 · 서면-2022-법인-4511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7.05.29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