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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소유권을 임대대가로 받으면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다.
토지 임대대가로 계약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을 때 임대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시가는 소득세법 하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임차인이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건설해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했다. 임대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기로 계약했다.
질의요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골프장’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임대하였던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임대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 과세기간별 임대수입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 시행 전 체결한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시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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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6261 (2017.03.06 회신), "골프장 소유권을 임대대가로 받으면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5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54671)
- 원 제목
- 토지임대 대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골프장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기간별 소득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