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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면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면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항공기 임대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공기를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가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123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11606호, 2013.1.1.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를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11606호, 2013.1.1.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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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44 (<time datetime="2017-05-12">2017.05.12</time> 회신),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40)
- 원 제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