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289회신일 2016.1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4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지출은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지출은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했다. 그 지출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대가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9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대가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과 관련된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축산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대가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3289 (2016.12.14 회신),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06)
원 제목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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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