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과 5년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8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과 5년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를 말한다.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과 재건축·재개발 시 감면 및 5년 경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를 말한다. 5년 경과 여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일은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감면대상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내에서 감면이 되며,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5년 경과 여부를 판정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11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일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0, 2014.3.2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위 2.를 적용할 때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해당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일

2.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의 적용

3. 취득일부터 5년 경과 여부의 판정방법

회답

1.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를 말함.

2.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법규과-260, 2014.3.24.를 참고함.

3. 5년 경과 여부는 해당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855 (<time datetime="2017-02-01">2017.02.01</time> 회신), "감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과 5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95)
원 제목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