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6248회신일 2017.0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16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이 업종 변경 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던 중 그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29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8,2011.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108, 2011.12.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96, 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종전 제조업의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던 중 그 일부가 대손금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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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6248 (2017.02.16 회신),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94)
원 제목
업종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