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도로 사용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6089회신일 2017.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도로 사용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8

사업장 진입도로인 사도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도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 진입도로인 사도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사도(私道)로 사용됐다. 사업장 진입도로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335

본문(원문)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도(私道)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장(임시 사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6089 (2017.03.28 회신), "사도로 사용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88)
원 제목
사도(私道)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