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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몰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7.3.31. 이전에 사용된 M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7.3.31. 이전에 사용된 M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자사 M포인트몰의 재화 구매에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 소매업을 겸영한다. 자사 신용카드 고객에게 제휴가맹점 사용액의 일정률을 M포인트로 적립하고, 고객은 이를 자사 몰의 재화 구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과 M포인트몰 겸업자가 자사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으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고, ’17.3.31.이전에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M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46
본문(원문)
위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과 소매업(M포인트몰)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일정률을 M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해당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재화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M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사용된 해당 M포인트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사 포인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사업장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과 소매업(M포인트몰)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사 신용카드 고객의 제휴가맹점 사용액 중 일정률을 M포인트로 적립하고, 추후 고객이 자사 M포인트몰에서 재화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사용된 M포인트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62 심판결정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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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 (2017.02.24 회신), "포인트몰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84)
- 원 제목
- 당사 포인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