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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345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자가건설 주택의 포함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2.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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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654 (2017.03.29 회신), "자가건설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82)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