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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은 배당소득인가?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해당 손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지분의 거래·평가손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해당 손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한 경우 투자자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고 배제 대상이 아닌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거래·평가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2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①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②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의 투자신탁에 투자한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와 기존 주식 양수 시 종합소득공제 여부.
회답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투자한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21항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5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8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0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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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10 (<time datetime="2017-05-11">2017.05.11</time> 회신),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52)
- 원 제목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