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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4일 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였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2013.2.14. 이전 취득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43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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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 회신), "2013년 2월 14일 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01)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