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653회신일 2016.1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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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2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받은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받은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증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였다.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상대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8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2007.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 2007.02.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거주자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653 (2016.12.12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97)
원 제목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 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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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