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회신일 2017.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8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조합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에 따라 분담금을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2017.0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2017.01.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회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2017.04.28 회신),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0)
원 제목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