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022회신일 2016.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01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3주택 상황에서는 일반주택 취득 후 1년 및 새 주택 취득 후 3년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1개를 추가로 취득했다. 일반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57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말함)은 최대 상속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최대 상속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상속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022 (2016.09.01 회신),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08)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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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