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7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월수 기준으로 조정해 증가액을 산출한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를 때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월수 기준으로 조정해 증가액을 산출한다. 직전 사업연도 금액을 그 월수로 나눈 뒤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과 대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때에는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서로 다르다. 두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7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임금증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4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9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1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3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68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time datetime="2017-01-17">2017.01.17</time> 회신),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22)
원 제목
사업연도 월수가 상이한 경우 임금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