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장주식 매입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606회신일 2016.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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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주식 매입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30

적용 대상인지는 상장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적용해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확정가액으로 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점을 묻는다. 적용 대상인지는 상장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적용해 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매입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가액으로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어느 시점의 시가로 판단하는지.

회답

법인세과-305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06 (2016.11.30 회신), "상장주식 매입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20)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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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