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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위반 손해배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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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소 보존 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주자가 묘소를 포함한 부동산을 단독 매매하여 약정을 불이행했고,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21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합의한 약정을 불이행하고 부동산을 단독 매매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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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 (2016.11.07 회신), "약정 위반 손해배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83)
- 원 제목
-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