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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도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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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는 해당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장모가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모는 해당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984
본문(원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판정에서 장모가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며, 장모는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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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389 (2016.12.30 회신), "장모도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72)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주주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