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생산자물가상승률로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0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자물가상승률로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두 시점의 생산자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두 시점의 생산자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순차로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삭제 <199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1999.12.31>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2000. 1. 1. 이후 양도분에는 별도의 가액 포함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 주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의제취득일의 직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주1) 2000. 1. 1.이후 양도분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매매사례가액) 및 제2호(감정가액의 평균액)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그 가액을 포함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 주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의제취득일의 직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주1) 2000. 1. 1.이후 양도분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매매사례가액) 및 제2호(감정가액의 평균액)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그 가액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094 (<time datetime="2002-08-14">2002.08.14</time> 회신), "생산자물가상승률로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66)
원 제목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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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