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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75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와 3년 사용기간의 기산일.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됩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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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591 (2016.10.26 회신),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88)
- 원 제목
-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