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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액을 적게 산입하면 나중에 추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미달 산입으로 이후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자산 양도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7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78, 2013.7.2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상각액 손금산입 방법.
회답
○ 법규과-778, 2013.7.2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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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594 (2016.11.02 회신), "의제상각액을 적게 산입하면 나중에 추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84)
- 원 제목
-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