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상각액을 적게 산입하면 나중에 추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594회신일 2016.11.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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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상각액을 적게 산입하면 나중에 추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02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미달 산입으로 이후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자산 양도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7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78, 2013.7.2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상각액 손금산입 방법.

회답

○ 법규과-778, 2013.7.25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594 (2016.11.02 회신), "의제상각액을 적게 산입하면 나중에 추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84)
원 제목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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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