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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영리법인에 무상 임대하면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임대나 기술 이전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나 기술 이전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2026.06.0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12.08.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한다. 해당 사회적기업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9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33(2010.7.8.)
내국법인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과-633(2010.7.8.)에 따르면, 내국법인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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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814 (<time datetime="2016-09-30">2016.09.30</time> 회신), "특수관계 영리법인에 무상 임대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34)
- 원 제목
-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