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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급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수탁판매이면 시행령 규정을, 일반매매이면 재화 인도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한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위수탁판매이면 시행령 규정을, 일반매매이면 재화 인도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한다. 거래 유형은 관련 계약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맹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한다. 가맹사업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가맹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667
본문(원문)
가맹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맹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회답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매매거래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유
위수탁판매인지 매매거래인지는 관련 계약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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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07 (<time datetime="2016-04-04">2016.04.04</time> 회신), "가맹점 공급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16)
- 원 제목
-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